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해 청년 고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현행 비율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해 청년 고용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의 고용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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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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