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이 의료기관을 더 쉽게 이용하도록 돕고, 경로당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병원 이동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로당의 냉난방·공기질·환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역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가 경로당의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경로당의 환경 개선이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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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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