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미국·중국·싱가포르 등 해외가 특허·저작권·기술사업화를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반면, 국내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성과도 사업화와 투자, 국제분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개편하고,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식재산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됩니다.
-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원안가결)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