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25년 10월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을 이관했어요.

그런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 있어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어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식재산 총괄·조정 체계가 국무총리 산하로 일원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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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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