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4 · 발의 · 대표발의 한동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동훈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국민투표 직전에 직원의 휴가·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직과 휴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깁니다.
2021년 이후 전국 선거 직전마다 선관위 직원의 휴직자가 급증했다가 선거 후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직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관리 공백이 줄어듭니다.
- 선거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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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