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조치를 사후 감독하고 재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를 하지만 감독기관이 사후적으로 확인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형식적 조사나 부실 조치가 이뤄져도 감독기관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 과정·결과·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부적정하면 재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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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