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위원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감사위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하는 비상임 체제로 운영됩니다.

비상임 체제로 선거관리 책임성이 약화되고, 투표용지 축소 등 부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외부인 참여 감사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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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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