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위원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감사위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하는 비상임 체제로 운영됩니다.
비상임 체제로 선거관리 책임성이 약화되고, 투표용지 축소 등 부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 자격기준을 신설하며, 외부인 참여 감사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