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피해자 물건에 무단으로 설치한 위치추적장치의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가 별도의 법 위반으로만 다뤄집니다.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스토킹의 핵심이지만 현행 스토킹 유형에 명시되지 않아 선제 대응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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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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