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피해자 물건에 무단으로 설치한 위치추적장치의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가 별도의 법 위반으로만 다뤄집니다.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스토킹의 핵심이지만 현행 스토킹 유형에 명시되지 않아 선제 대응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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