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상담 위탁과 치료 위탁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가 신체적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 조치는 일시적인 접근 제한에 그쳐 재범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담과 치료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의 집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의 유형에 상담소 위탁과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스토킹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조기에 낮출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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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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