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상담 위탁과 치료 위탁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가 신체적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 조치는 일시적인 접근 제한에 그쳐 재범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담과 치료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의 집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의 유형에 상담소 위탁과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스토킹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조기에 낮출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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