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5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조건을 엄격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져요.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내용을 공개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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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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