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4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여야 합의 법안의 처리를 신속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야 공동대표발의 민생법안도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무제한토론 제도가 정치적인 이유로 남용되면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회의 의사일정을 개의 24시간 전에 통지·공표하고,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안 30일·제정·전부개정안 45일 내에 심사하도록 하며, 합의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통과되면

  •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이
  • 국회의 심사 효율성이 개선돼요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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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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