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4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 다르면서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 변화에 따라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이 활성화돼요
  •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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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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