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건강형평성 사업과 평가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강형평성과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충분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개선이 미진합니다.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해서 국민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의 건강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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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