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원 주변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는 금연구역이에요.

학원도 청소년이 많이 있는데 동일한 보호가 없어서 불공평해요.

앞으로 학원 경계선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 간접흡연을 예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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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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