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 전체가 아닌 계열별로 제한해 학생 부담을 균등하게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평균 등록금만 인상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부 계열만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어요.
특정 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보다 등록금 인상을 더 크게 부담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계열별로 동일한 인상률 한도를 적용해 어느 계열 학생이든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계열별 등록금 인상 차이가 줄어들어 학생 간 경제 부담 격차가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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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