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마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준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촌의 빈 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이 주도하도록 법적 근거가 미약해요.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지역에 돌려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운영, 기금 설립, 계통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소득기반이 확충된다
  •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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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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