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높이고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할 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 위원이 있을 때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의결정족수를 6분의 5 이상으로 높이고 최소 3일, 3회 이상 심사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는 시간과 절차가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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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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