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높이고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할 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 위원이 있을 때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의결정족수를 6분의 5 이상으로 높이고 최소 3일, 3회 이상 심사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는 시간과 절차가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