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업 보호구간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데 전문공사의 종합업 진출은 제한돼 있어요.

영세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상실로 도산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만들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늦춰요.

통과되면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수주 균형이 개선된다
  • 영세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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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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