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연안 안전관리를 통제·위험·주의구역 3단계로 세분화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루질·낚시·물놀이 같은 연안활동으로 최근 5년('21~'25년)간 연평균 620건의 사고와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현행 출입통제장소·연안위험구역 체계에는 구명조끼 착용 같은 행위 안전수칙이 없어 예방에 한계가 있어요.

위험성에 따라 통제·위험·주의구역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험구역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기상특보 시 해양경찰의 퇴거·이동 명령권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이 의무화됩니다.
  • 태풍·풍랑 때 해경이 퇴거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