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연안 안전관리를 통제·위험·주의구역 3단계로 세분화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루질·낚시·물놀이 같은 연안활동으로 최근 5년('21~'25년)간 연평균 620건의 사고와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현행 출입통제장소·연안위험구역 체계에는 구명조끼 착용 같은 행위 안전수칙이 없어 예방에 한계가 있어요.
위험성에 따라 통제·위험·주의구역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험구역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기상특보 시 해양경찰의 퇴거·이동 명령권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이 의무화됩니다.
- 태풍·풍랑 때 해경이 퇴거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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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