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험지역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가 낮아서 무단 출입 사례가 계속 발생해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요.

통과되면

  • 연안해역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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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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