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0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넓히고 해양경찰청장도 재정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사고 예방을 돕는 연안안전지킴이는 지금 해양경찰청장만 위촉할 수 있어요.
연안사고 예방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는데, 지자체장은 위촉 권한이 없고 재정지원 주체도 지자체장뿐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양경찰청장도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9 접수, 수정가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8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