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0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넓히고 해양경찰청장도 재정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사고 예방을 돕는 연안안전지킴이는 지금 해양경찰청장만 위촉할 수 있어요.

연안사고 예방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는데, 지자체장은 위촉 권한이 없고 재정지원 주체도 지자체장뿐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양경찰청장도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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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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