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6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만 취업금지 기관이에요.
하지만 보건진료소와 업무 위탁받은 보건의료기관도 노인을 대하는데 법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이들 기관을 취업금지 대상에 추가해 노인학대 범죄자가 일할 수 없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노인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도 학대 범죄자 배제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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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