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5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만 취업금지가 적용돼요.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와 장애아동지원센터 직원도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두 센터를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해 장애인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대하는 더 많은 기관에서 학대 범죄자를 배제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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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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