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후보를 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정당 공천이 없으니 후보가 난립해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청문 후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통과되면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된다
- 교육감 선출 방식이 선진국 기준에 맞춰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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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