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5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선임 방식과 후보자 자격요건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직선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며, 경력요건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직선제와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자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유권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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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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