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8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선거 출마자의 휴직을 보장해 공정한 선거 참여를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 출마 시 반드시 사직해야 해 현직 교육 종사자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의 선거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 휴직을 보장하도록 해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한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감 선거에 다양한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접수, 원안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