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7 · 발의 · 대표발의 송영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매달 임시회 집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위원장 개의 거부 방지, 패스트트랙 단축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시회 소집 시기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어 국회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교섭단체 요건이 높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해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도 위원장이 24시간 내 개의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이 개의할 수 있게 하고,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상임위 180→30일, 법사위 90→20일).
통과되면
- 의원 10명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위원장의 회의 개의 거부가 무력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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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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