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9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여 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워요.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려면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여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결산 심사의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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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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