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1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석유정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다루는 경우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항공·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수출목적 석유대체연료에도 국내 유통용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목적인 경우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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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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