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중 악의적 목적의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불법 영업자들이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데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거나 감경하고 있어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탈세 등 악의적 목적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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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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