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4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정할 수 있지만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국제 유가 변동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판매가격 설정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최고액 계산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 생활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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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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