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위를 법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 기관으로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사무상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는 사무처 중심의 처리와 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충분하지 않은 구조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위원이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지시와 지침을 공개하며, 감사위를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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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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