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산출내역과 기술인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구분 기재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설공사 계약에서 총 금액만 기재하고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고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약서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 인건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도급계약서에 금액의 산출내역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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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