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0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임금은 통화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동의와 단체협약이 있으면 임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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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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