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2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도록 법으로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의 원 구성이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려 해 입법부 기능이 마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도록 법으로 명시할 거예요.
통과되면
-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 중 선거됩니다.
-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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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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