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2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도록 법으로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의 원 구성이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려 해 입법부 기능이 마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도록 법으로 명시할 거예요.

통과되면

  •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 중 선거됩니다.
  •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