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카고크레인 등을 건설기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사의 나이보다 성능·안전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카고크레인 같은 장비는 법적으로 화물자동차로만 분류되어서 건설기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발주처들이 장비 연식이나 기사 나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현장 진입을 막으면서 숙련 인력 손실과 기술 단절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카고크레인을 건설기계로 인정하고 나이 제한 대신 성능·안전 기준과 운전 적성 검사로 현장 출입을 결정해요.
통과되면
- 카고크레인 등이 건설기계 보호 대상에 포함돼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기사의 연령이 아닌 객관적 안전 기준으로 현장 진입을 판단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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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