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3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위원회를 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서 법적 지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감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만 근거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해서 법정 기구로 격상시키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돼요.
통과되면
- 감사위원회가 법률상 독립적 기구로 확립됩니다.
-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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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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