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조위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는 여·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 실패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어도 여·야 정무적 이해관계로 청문회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 개최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행정의 책임성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