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조위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는 여·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 실패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어도 여·야 정무적 이해관계로 청문회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 개최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행정의 책임성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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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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