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뿐 아니라 취약 노인 보호와 돌봄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운영비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통과되면
- 경로당 운영비 보조 근거가 확대됩니다.
-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이 지원되고 노인복지가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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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