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 계약 방식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철도차량 조달계약은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납기준수 능력, 품질관리 역량 등이 반영되지 않아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가 재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낙찰제와 협상 계약 방식을 적용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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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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