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이변으로 철도시설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안전확보에 필요한 일반적 조치만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예방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요.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철도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다른 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9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