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이변으로 철도시설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안전확보에 필요한 일반적 조치만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예방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요.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철도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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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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