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부동산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과 숙고기간을 규정하지만 시설 계약 같은 선행 행위는 제한하지 않아요.

일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에 임대차나 설비 구매 계약을 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에 부동산 임대차, 정착물·설비 구매,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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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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