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숙고기간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만 규정하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언제든 제공할 수 있어요.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직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검토를 어렵게 했어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희망자가 숙고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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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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