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2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점 폐업 시 가맹본부의 보상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안정적 수익을 얻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만이 선택지에요.

현행법의 보호 장치는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이어서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맹금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점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운영이 유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