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2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점 폐업 시 가맹본부의 보상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안정적 수익을 얻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만이 선택지에요.
현행법의 보호 장치는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이어서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맹금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점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운영이 유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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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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