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1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규제를 합리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이것이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맹본부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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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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