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여 토지 수용·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이에요.

지역청년특구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공익사업 근거가 필요했어요.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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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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