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소배관 설치와 수소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추가해 토지 수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소 배관 설치 사업이 토지 수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합니다.
사유지 협의 거부로 사업이 중단되고, 배관 우회 시 비용과 공기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소배관업자와 수소도시 사업시행자의 시설 설치 공사를 공익사업에 추가해 토지 사용·수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소 배관 설치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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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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