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 및 빈 건축물은 지역쇠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련 법들을 통합·정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특별법상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 별표를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토지 수용 권한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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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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