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3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가스는 난방·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예요.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이에요.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게 돼요.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 기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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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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