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청년특구사업자에 대해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 특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에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 특례 규정이 필요했어요.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 특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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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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